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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 현금인출기 못 쓰게 한 우체국…대법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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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용인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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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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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은행이 법원의 결정보다 더 엄격한 내부 지침을 적용해 한정후견을 받고 있는 지적 장애인의 예금 출금 방식 등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고아무개씨 등 지적 장애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씨 등은 2018년 1월 법원에서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이들이 30일 동안 100만원을 넘는 돈을 인출할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300만원이 넘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했다. 한정후견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법률 행위 등 후견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들은 이후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의 한정후견을 받게 됐다.

 

문제는 우체국은행이 고씨 등의 은행 거래에 법원의 결정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발생했다. 우체국은행은 내부 지침에 따라 이들이 100만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인출할 때도 반드시 통장과 인감을 지참해 은행 창구에서만 거래하도록 했다. 1만원을 인출해야 할 때도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거래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서가 있더라도 지적 장애인 단독으로 거래할 수 없고 한정후견인이 은행 창구까지 동행하도록 했다.

 
 

고씨 등은 우체국은행의 이런 지침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는 금융서비스 제공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체국은행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질병, 노령, 그 밖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지침이라며 차별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3심 모두 우체국은행의 지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또 30일 합산 100만원 미만 거래의 경우 현금자동입출금기 및 체크카드 거래가 가능하도록 기술적·시스템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했다. 1심은 우체국은행이 고씨 등에게 1인당 50만원씩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은체국은행이 1심 판결 이후 관련 금융거래 제한을 대부분 수정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1인당 20만원으로 줄였고, 대법원은 이런 손해배상액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나 제한이 필요한 지는 그 후견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이 심리절차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지, 피한정후견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우정사업본부 등이 임의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출처 :  지적 장애인 현금인출기 못 쓰게 한 우체국…대법 “장애인 차별”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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