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용인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을 통한 적합성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검토 및 점검하여 보행환경의 개선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사회참여 등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 업무흐름도
센터 주요업무 | 센터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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