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사업목적:
용인시내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무장애 도시 공간을
조성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시설물에 접근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
사업내용: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건축행위 시 설계도서 검토
: 설계사무소의 건축허가 요청 시 승인에 있어 도면에 대한
편의시설 적정설계에 대한 검토 및 의견서 시설주관기관에 제출
사용승인 및 준공 현장의 적합 설치 확인
: 시공사의 건축물 완료 시 편의시설 적정시공(허가도면을 근거)에 대한
사전점검 및의견서 시설주관기관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공공기관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
편의시설 관련 법령 및 시공기술 자문 및 상담업무 기술자문
: 설계도면 작성 시 자문, 시공 현장에 방문 직접 자문 등
상담업무 :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내방상담 등을 통하여 편의시설 관련법, 제도, 규정 등의
적용 및 설치기준판단에 대한 상담
문의: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31-334-3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