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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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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용인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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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보건소에서 금연구역 지정을 원하는 아파트 세대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미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0717_금연구역_수정.png

 

○ 신청대상 :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일부시설(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

○ 공동주택 지정 개요

① 지정대상

-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② 지정범위

- 공동주택의 일부시설(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선택)

③ 지정요건

-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절차

① 신청방법

- 공동주택 세대 대표자(입주자 대표, 공동주택 관리자)가 다음 서류를 용인시 보건소에 제출

○ 제출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지정검토

- 해당 공동주택 세대주 동의 진위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 지정통보

- 지정사실 홈페이지 공고 및 공동주택 금연구역 표지 설치

○ 문의

- 처인구: 031-324-4913

- 기흥구: 031-324-6922

- 수지구: 031-324-8897

2023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용인시는 항상 시민분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 ▼

아래쪽에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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