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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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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용인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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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해당 사업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용인시 내 사업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오는 7월 3일부터 2025년 6월까지 시범 시행되오니, 아래 이미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터.png

 

사업기간 : 2023. 7. 3. ~ 2025. 6. 30.

지원내용 : 업무와 무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연속 3일 이상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하여 일 46,180원, 1년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신청자격

- 용인시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용인시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소득 하위 50% 이하 취업자

* 쥐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등

신청방법 : 의무기록지, 근로중단확인서 등 구비서류 준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

문의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용인서부지사 ☎031-329-4160~4167

업무와 무관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으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상병수당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제도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상 시 소득 걱정 없이 마음 편히 휴식할 수 있도록 용인시가 도와드릴게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홈페이지 ▼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79.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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