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대상 : 용인시에 주소지를 둔 3자녀 이상 가구 - 부 또는 모와 자녀 3명이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에 등록된 세대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 감면시행 : 신청일이 고지서상 상하수도 사용기간에 포함되는 달 납기분부터 감면
○ 감면내용 : 가구당 10㎥ / 월 최대 10,900원 (상수도 4,000원, 하수도 5,2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포함),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 대상자(세대주 또는 세대원)동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주민등록등본 확인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중복 감면 불가, 신청일 이전 소급 적용 불가 ※ 요금감면 대상자의 신분변동(전입, 전출)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이후 감면 혜택 중지 ※ 감면신청서 및 관련서류 대표이메일 ysudo@korea.kr 로도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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