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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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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용인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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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서 전·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청년가구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30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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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3. 2. 1. (수) ~ 3. 31. (금)

○ 지원대상

① 용인시 거주 만18~39세 무주택 청년(‘83년생~’05년생, ‘23년 기준) ② 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주거용 주택 전·월세 계약 임차인

③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④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신청일 기준, 보증서 상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 용인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용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문의 : 용인시청 청년담당관 (☎ 031-324-2761)

 

신청 및 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청년지원 < 청년 < 복지 < 분야별정보 < HOME : 용인시청 대표포털 (yong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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