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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자연휴양림 장애인 할인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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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용인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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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113곳 중 39곳 장애인 50% 할인
대전 만인산휴양림 등 22곳 할인혜택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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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운영하는 공립 용인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소셜포커스


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에 따르면, 국공립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은 모두 157곳이다. 이중 44곳은 산림청이 운영하는 국립휴양림이고, 113곳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휴양림이다. 

산림휴양법 제1조에는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에 대한 산림휴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자연휴양림을 계속 늘려나가는 추세다.

대부분 휴양림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나 국가유공자 등 국가적 예우가 필요한 사람에게 숙박료 등 시설 사용료 일부를 감면하고 있다.

자연휴양림은 자연지형을 살려서 시공되다 보니 장애인은 이동 및 사용에 있어서 많은 위험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차별시설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이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이러한 불편에 대한 보상과 차별 해소 및 평등권 실현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

국립휴양림 44곳은 예외없이 비수기 주중 숙박료에 대해 중증장애인에게 50%, 경증장애인에게 30%를 감면한다. 그리고 성수기나 주말에는 10%를 감면한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립휴양림이 문제다.

공립휴양림 중 39곳은 장애인(중증장애인 기준)에게 숙박시설에 대해 비수기 주중에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 중 의왕시 바라산휴양림 등 4곳은 성수기나 주말에도 장애인에게 50%를 할인한다.

반면, 대전 만인산휴양림 등 22곳은 주중이건 주말이건 장애인 할인이 전혀 없다. 그리고 46%에 해당하는 52곳은 10%~30%의 할인(비수기 주중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대전 장태산휴양림은 장애인 할인을 지역민에게만 허용하고 타지역 장애인에게는 할인을 거부하고 있다.

지자체 재정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 전남 화순군에서 운영하는 한천휴양림의 경우 주중주말 모두 장애인에게 50%를 할인하는 반면(주중주말 모두 할인하는 곳은 전국 157곳 중 4곳 뿐임), 휴양림을 운영하는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매우 높은 편인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만인산휴양림은 장애인 할인이 전혀 없는 것은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장애인 할인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상당수의 지자체는 지역민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민에게는 아무나 할인을 해주면서 장애인 할인은 못하겠다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수준을 말해준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취지에 따라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9조의7 제2항에도 장애인 등에 대해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법령에는 입장료 면제 규정만 있고 시설사용료에 대한 언급이 없어, 숙박시설 감면에 대해서는 시설마다 임의적용 또는 미적용으로 오히려 혼란의 소지를 제공하게 된다.

감면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관련법에 감면근거가 없기 때문에 감면할 수 없다고 변명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지자체 관계자는 입장료 면제조항도 아예 없으면 지자체가 알아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하겠는데, 감면조항을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명시하면서 굳이 입장료로 한정했기 때문에 시설사용료는 감면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우기는 곳도 있다. 현행법 구조로 보면 이러한 논리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관련 법조항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제2항에 입장료 면제규정만 두고 있는데, 이를 시설 사용료를 포함해 감면규정을 두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규정은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있으나마나 한 규정이 되고 말았으므로 ‘입장료와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감면 비율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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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림휴양법 시행령과 개정 건의안 비교


그런데 최근 한국근육장애인협회(회장 정태근)는 자체 권익지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산림청에 이러한 내용으로 개선을 건의한 적이 있다. 그러나 산림청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산림청은 “공립자연휴양림의 장애인 등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방자치권 침해의 소지 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회신했다.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및 지방자치권 침해소지가 있다는 것인데,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규정한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등에 대한 감면사항은 지방재정 부담이나 지방자치권 침해 소지를 몰라서 나온 것일까? 그리고 현행 산림휴양법에 규정된 입장료 면제 규정도 그런 이유를 몰라서 나온 것일까?

사실 장애인단체의 법령개선 건의는 법령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근거 규정만 두고 감면 비율이나 방법 등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자는 것인데, 이것도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것인가? 그런 시각으로 보면 지방자치권 침해를 하지 않는 법령이 있기나 할까? 

지방재정 가중에 대한 논리도 그렇다. 앞서 예시한 것처럼 전남 화순군은 재정이 풍족해서 주중주말 모두 감면하고, 대전광역시는 재정이 어려워서 한 푼도 할인을 못하겠다는 것일까? 재정문제보다는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지자체별 인식의 문제다.

이런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산림휴양법에 공립휴양림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규정은 필요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립휴양림도 건설할 때는 국고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국립휴양림는 모두 할인정책을 시행하면서 공립휴양림에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수 없다면 국가 즉 중앙정부의 권한과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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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공립 자연휴양림 현황. 공립 중 견고딕은 주중주말 모두 장애인 50% 할인이 있고, 밑줄 부분은 할인이 전혀 없다. 국립휴양림은 모든시설 주중 장애인 50% 할인, 그 외는 비수기 주중에 10%~5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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