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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빈 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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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용인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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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KBS. ⓒ소셜포커스

의무위반 사업자 13곳 중 11곳이 지상파
KBS전주 등 7곳 2년 연속 편성의무 위반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국내 지상파 TV의 장애인식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지상파 방송국 10곳 중 4곳이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어겼다. 전체 편성의무 위반 사업자 중 대부분을 차지했다. 화면해설 방송 편성도 당초 목표치를 겨우 넘어선 정도다. 공공성, 공정성, 다양성을 주문한 관련법 입법취지와는 딴 판이다. 일각에선 적당히 시늉만 내고 정작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제공 실적을 발표했다. 관련법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방송법 제69조 8항에는 ‘방송사업자는 장애인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장애인방송)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은 사업자 유형별로 나뉜다. 지상파 및 종편과 보도방송 사업자는 폐쇄자막 100%, 화면해설 10%, 한국수어 10%씩 편성해야 한다. 유료방송 중 종합유선방송(Cable Television System Operator, SO)은 폐쇄자막 70%, 화면해설 7%, 한국수어 4%, 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 PP)는 폐쇄자막 70%, 화면해설 5%, 한국수어 3%씩 제공토록 돼 있다. 이를 지킨 사업자에겐 일정비율의 제작비(인건비)가 지원된다. 중앙지상파는 8.8~9.5%, EBS, 지역지상파, 종편 및 보도는 14.5%~60.0%, 유료방송사(SO,PP,위성 등)는 5.0~60%씩 받는다.

이번 평가결과 전체 132개사 중 13곳이 편성의무를 위반했다. 지상파가 11곳으로 가장 많고, 유료방송(SO, PP, 위성 등)은 2곳이다. EBS1, KBS전주, KBS청주, KBS울산, KBS충주, 안동문화방송㈜, 춘천문화방송㈜, ㈜MBC충북, KNN, ㈜광주방송, ㈜청주방송(이상 지상파), ㈜아이에이치큐와 JCN울산중앙방송㈜(이상 유료방송)이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어겼다.

지상파 11곳 모두 폐쇄자막방송 의무편성율을 채우지 못했다. 이 중 7곳은 2020년에 이어 2년째 장애인방송 의무편성에 미달했다. KBS전주, KBS청주, KBS울산, KBS충주, 안동문화방송㈜, ㈜MBC충북, ㈜광주방송 등이다.

또, 화면해설 방송도 의무편성 비율 10%에 턱걸이 했다. 전체 지상파방송 사업자 48곳 중 절반이 10~11% 수준이다. ㈜SBS(11.25%). KBS부산(11.59%), KBS창원(11.61%), KBS대구(11.61%), KBS대전(11.62%), KBS광주(11.55%), KBS전주(11.76%), KBS청주(11.61%), KBS춘천(11.61%), KBS제주(11.50%), KBS울산(11.91%), KBS충주(11.61%), KBS진주(11.61%), KBS강릉(11.61%), KBS원주(11.61%), KBS목포(11.55%), KBS순천(11.55%), KBS안동(11.61%), KBS포항(11.61%), KNN(11.21%), ㈜티비씨(11.68%), ㈜전주방송(11.61%), 제주방송(11.64%), ㈜G1(10.53%) 등 24곳이다.

관련법이 정한 입법취지와도 정면에서 배치되는 모습이다. 방송법은 제69조에서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공정성, 공공성, 다양성, 균형성, 사실성 등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지상파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문제가 다시 제기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겉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정성과 다양성을 표방하면서 장애인 당사자의 기본 시청권도 보장하지 않는 이중행태”라며 “이들 지상파방송 사업자 조직 전반에 만연한 장애인식 불감증에 따른 결과”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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