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한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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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용인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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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양육공백이 있다면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주말/야간 가능)
○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기한: 연중
○ 정부지원: 양육공백이 있는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정부미지원 가구는 용인시가족센터 직접 신청)
○ 문 의: 용인시가족센터 ☎ 031-323-7132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였다면 용인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양육공백이 있는 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라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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