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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작업장 인권보호 서약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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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용인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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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조치 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표준사업장 관리부실(본지 2022년 3월16일 보도) 후속조치에 나섰다. 인권보호 서약서, 무상지원 요건 강화, 인권교육 심화 등 예방책을 마련했다. 또, 인권침해 발생 시 현장대응이 즉각 이뤄지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3일 이런 내용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권침해 예방 조치를 내놨다. 우선 무상지원금 신청요건을 기존보다 까다롭게 했다. 신청 사업주의 장애인 인권존중·권리보호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최근 2년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과 인증이 엄격히 제한된다.

표준사업장 인권교육도 좀 더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공단 지사 자체교육에서 사이버교육 과정 이수를 의무화 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사이버교육과정 2개 과목(장애와 인권, 장애학대신고의무자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뒤 수료증을 제출해야 인권교육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밖에, 사후관리 시정조치도 현장 대응을 좀 더 강화했다. 한 달여 걸리던 것을 인권침해 사실 확인 즉시 시정토록 했다.

공단 관계자는 “장애인 근로자 인권에 더 세심히 귀를 기울이고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늘려, 중증장애인이 다수 근무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이 범죄자 등 취업 제한 기관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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