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민기본소득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용인시지회
- 작성일
본문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농민기본소득!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농민기본소득’ 신청이 3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2022년 농민기본소득은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지급이 아니라 농민 개인에 지급하는 것으로 분기별 15만원씩 용인와이페이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 신청기간 : 2022. 3. 14.(월) ~ 4. 15.(금)
○ 신청대상 :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민
○ 신청요건 1. 최근 3년 이상 용인시에 거주 또는 비연속 합산 10년 이상 거주
2. 용인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
※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와 결혼하여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거주기간 미적용(단, 1년 이상 농업생산 활동 필요)
○ 지급방법 : 농민 개인에게 분기별 1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월 50,000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주소지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https://farmbincome.gg.go.kr)직접 신청
소속부서 |
사무실 전화번호 |
용인시청 농업정책과 |
031-324-2366 |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
031-324-6341 |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
031-324-8342 |
처인구청 산업과 |
031-324-5343 |
포곡읍 행정복지센터 |
031-324-5572 |
모현읍 행정복지센터 |
031-324-5595 |
이동읍 행정복지센터 |
031-324-5688 |
남사면 행정복지센터 |
031-324-5671 |
원삼면 행정복지센터 |
031-324-5773 |
백암면 행정복지센터 |
031-324-5824 |
양지면 행정복지센터 |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