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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학대 피해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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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용인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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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학대 폭력 사망에 대해 가해자의 법적 처벌과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한국장총, 성범죄자 등 취업제한 강화 입법 요청
 

[소셜포커스 진솔 기자] = 학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표준사업장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에 장애인복지법 내 취업제한 기관에 ‘표준사업장’을 포함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외에 표준사업장에도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한 취업제한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준사업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환경을 제공해주는 제도다. 자회사형, 사회적경제기업형, 컨소시엄형 등 유형과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표준사업장 내 학대 가능성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학대 및 성범죄자도 취업 가능해 장애인 근로자를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지적이다. 이에 제도개선솔루션은 지난해 7월 표준사업장의 학대 신고의무자 포함 및 학대 예방조치 마련을 요청했다. 하지만, 여태껏 표준사업장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다. 

표준사업장 근로자의 상당수는 장애인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 의해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면서, 전체 근로자 수의 30% 이상이어야 표준사업장 등록이 가능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표준사업장 근로장애인 수는 2017년 6천205명에서 2020년 12월 기준 1만1천115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에 따라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기관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PC방, 영화상영관, 오락실 등도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에 비해 이상하게도 장애인이 다수 이용하는 표준사업장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한편, 이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 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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