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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살 넘어 장애 생긴 노인…장애인 일자리 빼앗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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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용인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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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살 넘어 장애 생긴 노인…장애인 일자리 빼앗겼다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 못하고
노인 요양 서비스만 가능한데
요양서비스 받으면 일자리 안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왕교웅(79)씨는 만 65살이던 2010년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아 ‘노인’ 장애인이 됐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했지만 신청 단계에서부터 규정에 가로막혔다. 장애인이지만 ‘노인’이었기 때문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노인요양 서비스가 비슷하니 후자를 이용하라는 취지였다. 두 서비스는 ‘활동 보조’와 ‘요양 보조’로 엄연히 초점이 다른 서비스다. 하지만 왕씨는 이해해보려 했다. 정부가 일자리를 빼앗아가기 전까지는 말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조차 못 한 왕씨는 어쩔 수 없이 노인요양 서비스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권자가 된 왕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지원을 받아 요양보호사를 쓸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와 함께 외출하며 점자와 안마를 배웠다. 자격증도 취득해 지난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안마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가 해고를 통보한 건 지난달이었다.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자격요건)받은 왕씨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건 모순이라는 논리였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관계자는 한겨레에 “장기요양급여는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일자리 사업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애인이지만 노인이니 요양서비스를 받으라며 내몰았던 정부가, 이번에는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장애인으로서 구한 일자리를 빼앗은 것이다.

왕씨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장기요양급여를 포기했다. 안마사로 일하기 위해 다시 면접을 볼 예정이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 없이 홀로 생활 중인 왕씨는 “요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동권을 보장받아 바깥 활동을 하고 싶었던 건데 억울했다”며 “같은 장애인인데 1년 차이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도 참여 못 하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왕씨처럼 65살이 넘어 장애 판정을 받은 ‘노인 장애인’은 2022년 기준 연간 약 4만4000명이다. 전체 신규 등록 장애인의 절반 이상(56%)이다. 이들은 모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이 없다. 65살 미만 장애인 또는 해당 제도의 수급자였다가 65살 이상이 된 장애인이어야 활동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관계자는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에서의 활동 보조 등이 유사해 노인은 장기요양보험에서 담당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왕씨는 ‘운이 좋은’ 케이스였다. 노인 장애인이더라도 실내 활동이 가능하다면 노인요양 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관리부 관계자는 “‘장기요양급여’의 심사 기준은 실내 활동 수행 여부다. 바깥에서 활동하기 어려워도 실내에서 식사하기, 세수하기 등을 잘할 수 있다면 자격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노인요양 서비스보다 장애인 관점에서 질적·양적으로 훨씬 충실히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법을 바꾸기 어렵다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를 기준으로 노인 요양급여의 서비스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출처 :  [단독] 65살 넘어 장애 생긴 노인…장애인 일자리 빼앗겼다 (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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