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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친 폰으로 수백만 원 결제한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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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용인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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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원, “폭행·협박에 동종 전과까지 있어 엄벌 불가피”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중증 장애인인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몰래 수백만 원을 결제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간 폭행과 협박까지 일삼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A(27)씨에게 징역 2년4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2020년 8월 중증 지적장애인 B(22)씨 휴대전화를 빌려 53회에 걸쳐 560만원을 소액결제했다. A씨는 B씨를 비롯해 지적장애인들과 무리지어 춘천과 속초 등으로 거처를 옮겨 다니며 생활했다. 이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했고, 또 다른 연인을 상대로도 소액결제로 수십만원을 뜯었다.

재판부는 “준사기죄는 피해자가 반드시 재산상 거래 무능력 상태에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은 결정 능력이 미약하고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어 “이미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과 함께 생활했던 피해자가 중하게 처벌해달라고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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