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장애인 정책 객관적 수치 제시해야”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용인시지회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3a086acbffe904f022b7f60f987fdc64_1655343785_6703.jpg
한국장애인연맹이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심의 대비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소셜포커스

한국DPI, UN 장애인권리위원 초청 공청회
게렐 한국 심의관, 민간보고서 심의 정책제언

 

[소셜포커스 이동근 기자] = 국내 장애인 정책 수준을 가늠할 객관적 수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은 정책 수립과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주문했다. 오는 8월 있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통과를 위한 제언이다.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은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심의 대비를 위한 공청회’를 했다.  유엔의 제27차 워킹그룹 국가보고서 심의를 두달여 앞두고서다. 

한국DPI는 지난 2019년 작성한 NGO 민간보고서 1차 초안을 보완해 내달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CRPD 위원 게렐 돈도브도르지(Gerel Dondovdorj)을 초빙했다. 좌장은 김혜영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총장이 맡았다. 발제는 ▲주성희 간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수연 변호사(장애인법연구회) ▲김진 변호사(두루) ▲김강원 국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정하 활동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소영 선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학인 사무국장(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이 맡았다.

주성희 간사가 먼저 나섰다. 그는 ▲비차별▲장애여성▲장애아동▲인식개선▲접근권▲생명권 등에 대해서 현황 문제와 사례, 권고안을 제시했다. 주 간사는 “장애차별구제소송과 변호사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면제하고, 패소자 부담주의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이수연 변호사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합치면 보라색이라는 새로운 색이 나온다”라며 “여러 장애를 동시에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 개별화된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법률에 따라 장애인식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에서 나오는 15가지 장애 유형 중 다수를 차치하는 지체장애로만 편성되어있다”라며, “시청각장애, 내부기관장애 등도 교육에 포함시키도록 권고 필요하다”라고 했다.

또, 김진 변호사는 “한국 장애아동은 청소년 복지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중 들어가는 곳에 따라 지원체계와 방향이 달라진다”며, “교육면에서도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극소수이고 그나마도 지역에 따라 불균등해 교육 접근성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게렐 위원은 “한국 장애인들이 교육, 고용 등 여러가지 이슈에서 정당한 편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를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한국 정부가 정책 제정, 모니터링, 평가 등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어떤 조치나 예산 등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게렐 위원은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함께 동등한 참여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번째 시간대는 김강원 국장이 먼저 코로나 시기동안의 장애인 안전보장 미흡, 장애인의 사법접근성, 장애인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김 국장은 “향후 독립적인 상설 심사기구의 도입으로 정신장애인의 강제 입원을 막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 관련 규정에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하 활동가도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 장애계가 장애포괄적 감염병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지만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탈시설 로드맵)의 한계점도 지적했다. 그는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은 후견인 의견에 따라 거취를 결정해 중증장애인 시설 거주를 허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게렐 위원은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국가에서 일정 수준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펼쳤는데, 그 안에서 장애인단체가 얼마나 참여했는지 궁금하다”며 “한국 정부가 장애인 거주시설에 투입하는 예산과 자립생활에 사용한 예산을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면 장애인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마지막 시간대에서 김소영 선임은 “장애인들의 사생활을 비롯하여 정치 및 공적생활 참여에 제한이 있다. 후견인이 선임된 사람과 심리사회적 장애인에 대한 각종 자격 취득 제한·결격 조항이 2019년 기준 453개나 되고, 인사 규정이나 채용 공고 등에서 제한을 두는 경우도 최소 100건 이상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부양의무제로 인해 생계급여를 제한 받아서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가 더욱 힘들어진다는 사례도 언급했다.

끝으로 이학인 사무국장은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 시스템 및 서비스를 개발해서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누릴 수 있게 해야한다”며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필요로 하는 것을 지역사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개발함과 동시에 가족의 돌봄 없이도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보장되는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게릴 위원은 “장애인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단인 선거에 있어서 접근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모든 투표소 중 장애인을 비롯한 모두가 접근하기 쉬운지를 수치화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한편, 한국DPI는 이날 공청회에 이어 오는 16일 오전 이룸센터에서 게렐 위원과 NGO연대 보고서 집필진, 장애인단체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장애뉴스 무장애여행    인식개선